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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홀로 H-1B 비자 신청하기

















H-1B 비자 단계별 신청 절차


개요 H-1B 비자란

H-1B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. 해당 직종은 최소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직이어야 하며,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고 연간 배정한도에 따라 발급됩니다. IT, 엔지니어링, 금융, 의료 등 분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.


1 단계 : Job Offer 확보 및 스폰서 확인

  • 미국 고용주로부터 공식적인 Job Offer를 받고 비자 청원을 스폰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
  • 해당 직무가 전문직 요건을 충족하는지(전문 지식과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요구)를 확인합니다.

  • 직무 내용, 시작일, 급여, 교육 또는 트레이닝 요건을 사전에 논의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합니다.


2 단계 : 노동조건신고서 LCA 준비 및 제출

  • 고용주는 DOL(미 노동부)에 Form ETA-9035를 FLAG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.

  • LCA는 다음을 증명합니다: 해당 지역과 직종의 최저임금(또는 보편 임금)을 지급한다는 점, 그리고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.

  • 고용주는 신고 전 작업장에 공고를 게시하거나 전자 공지를 10영업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.

  • DOL 인증을 받고(보통 약 일주일 내) H-1B 청원서 제출로 진행합니다.


3 단계 : 전자등록 절차 해당 시 참여

  • 쿼터 적용 대상일 경우 매년 3월 초~중순 사이에 고용주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인당 $10 전자등록을 제출합니다.

  • 등록이 연간 쿼터(일반 65,000명 + 석사 이상 20,000명)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.

  • 결과는 보통 3월 말~4월 초 발표되며 선정된 등록은 본 청원서 제출 자격을 얻습니다.

  • 등록에 선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 추첨을 기다려야 합니다.


4 단계 : Form I-129 비이민근로자 청원서 제출

  • 등록에 선정되면 고용주는 H-1B 청원 패키지를 준비해 제출합니다. 포함 항목:

    • 인증된 LCA(Form ETA-9035)

    • Form I-129 및 H 분류 보충서류

    • 자세한 직무 설명, 업무 장소

    • 피청원자 학력 증명서류(학위, 성적증명서, 학력평가 등)

    • 고용주 지원서(직무가 전문직임을 설명)

    • 청원서 제출 수수료(기본 수수료, ACWIA 수수료, 사기방지 수수료, 선택적 공법 수수료 등)

  • 추가 수수료를 내면 프리미엄 처리(Form I-907)로 15일 내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5 단계 : USCIS 심사 및 증빙자료 요구 RFE

  • USCIS가 청원서를 심사하여 다음을 통지합니다: 승인 통지(Form I-797), 추가 증빙자료 요청(RFE), 또는 거부 통지.

  • RFE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상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제출해 거부를 방지해야 합니다.

  • 일반 처리와 프리미엄 처리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; 프리미엄 처리는 15일 내 결정이 보장됩니다.


6 단계 : 영사 처리 또는 신분 변경

  • 미국 외 지역에 있다면: DS-160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주한 미국 영사관 등에서 인터뷰를 예약해 참석합니다. 인터뷰 시 Form I-797, DS-160 확인서, 여권, 사진, LCA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합니다. 승인이 나면 H-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청원 시작일에 맞춰 미국에 입국합니다.

  • 이미 미국 내 다른 신분으로 체류 중이면: USCIS가 청원 승인 시 자동으로 신분을 H-1B로 변경합니다. 영사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
7 단계 : 근무 시작과 계속적 준수

  • 청원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(보통 10월 1일) 이후에 H-1B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하고, 직무 장소·직책·급여 등 실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.

  • 동반가족(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)은 H-4 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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