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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홀로 E-2 비자 신청하기

개요

E-2 조약 투자자 비자는 조약 체결국 국적자가 투자했거나 현재 상당한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 사업을 미국에서 지휘·발전시키기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고용주 특정 비자이며 조약 기업의 소유자, 공동 소유자 및 필수적 관리직 또는 임원급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.


1 단계 자격 요건과 예비 결정

  • 본인 국적이 조약 체결국인지 확인하세요.

  • 신청자 범주를 결정하세요: 주요 투자자(소유주) 또는 필수 직원.

  • 제출 경로를 결정하세요: 영사 처리(가장 일반적) 또는 이미 미국에 유효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면 신분 변경.


2 단계 실행 가능한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

  • 다음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세요: 사업 모델, 시장 분석, 조직도, 수입·지출·현금흐름 예측, 고용 창출 목표. 계획서는 기업이 실제적이고 활동적이며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.

  • 기업에 대해 취소 불가능하고 위험에 노출된 적격 투자를 실행하세요; 투자 형태는 현금, 장비, 재고 또는 기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 금액의 고정 기준은 없으나 사업 유형에 비해 상당한 규모여야 하고 사업 운영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
3 단계 필수 증거 및 서류 수집

  • 법인 및 재무 증빙: 설립 서류, 사업 계좌로 자금 이체를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, 계약서, 임대차 계약서, 송장, 재무제표, 이미 영업 중이라면 세무 기록.

  • 투자 자금 흐름 증빙: 전신 송금 내역, 취소 수표, 에스크로 서류, 매매 계약서 등 투자 자금이 취소 불가능하게 기업에 묶여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.

  • 개인 서류: 여권, 이력서, 학위증명서 또는 필수 직원의 경력 증빙, 국적 증명.

  • 사업계획서와 보조 증빙: 계약서, 고객 명단, 마케팅 자료, 공급업체 계약, 고용 전망 등 기업이 단순 생계 수단을 넘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.

  • 투자자 역할 증빙: 조직도, 직무기술서, 관리·운영 통제 또는 핵심 직원으로서의 필수 기술을 입증하는 증거.


4 단계 청원 제출 또는 영사관 신청

  • 영사 처리 이용 시: DS-160 작성, 보조 서류 준비, 비자 수수료 납부, 영사 인터뷰 일정 예약, 인터뷰 시 미국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 패킷 제출. 법인·재무·투자 증빙 원본 및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지참하세요.

  •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원할 경우: 직원에 대해 고용주 청원이 필요한 경우 Form I-129 제출 또는 투자자/직원 신분 변경에 관한 USCIS 지침을 따르며 위에 설명한 핵심 증거를 첨부하세요.


5 단계 인터뷰 준비와 영사 판단

  • 영사 인터뷰는 기업의 진정성, 투자가 상당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, 신청자의 역할, 그리고 기업이 단순 생계 수단을 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. 사업계획서, 자금 출처, 운영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로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.

  • 예상 질문에 대비하세요: 자금 출처, 투자 일정, 역할과 직무, 예상 고용 및 수익. 추측이 아닌 명확한 문서적 증빙을 제출하세요.


6 단계 미국 입국과 체류 기간

  •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여 청원서에 기술된 대로 기업을 지휘하거나 발전시키기 시작하세요. E-2 신분은 통상 조약국과 영사 관행에 따라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, 사업이 계속 유효하고 E-2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갱신이 무기한으로 가능합니다.


7 단계 준수 유지와 갱신

  • 사업을 신고된 대로 운영하고 계속되는 투자, 고용 및 사업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세요.

  • 신분 만료 전에 적시에 갱신/연장 신청을 하고 계속된 상당한 투자, 비단순성, 그리고 신청자의 지속적 역할을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.

  • 필수 직원의 경우 기업에 대한 계속된 필수성 및 조약 국적 유지 증빙을 유지하세요.


피해야 할 흔한 실수

  • 자금이 부족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보이는 경우, 투자가 단지 이민 목적을 위한 투기적 성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현실적 수익과 고용 창출을 보여주지 못하는 약하거나 일반적인 사업계획서.

  •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문서화하지 못하거나 자금이 취소 불가능하게 묶여 있음을 증명하지 못함.

  • 신청자의 역할 또는 회사의 운영 실태를 허위 진술하는 행위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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